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법원이 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대검이 해당 단체 하승수 대표의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대검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경우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할 수 있고, 언론사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대검이 기밀을 요하는 사건 수사의 직접적인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특활비 집행 일자, 금액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 중 하나로 하는 언론이 특활비 집행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의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마다 기밀성이 상이하므로 일선 검찰청에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별적으로 비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2023년 4월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5월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특활비 집행일자 및 금액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