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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 의혹' 남원시장 소환 조사 4시간 반 만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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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사 비리 의혹' 남원시장 소환 조사 4시간 반 만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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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음주측정 불응 공무원 인사 관련 '비리' 의혹
    최경식 시장 "무죄추정 원칙·남원시 인사제도 준수해 인사"

    8일 최경식 남원시장이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심동훈 기자8일 최경식 남원시장이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심동훈 기자
    전북 남원시의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경식 남원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가운데, 최 시장은 관행대로 인사를 진행했을 뿐, 그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음을 거듭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8일 오후 2시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소환해 약 4시간 30분가량 조사를 이어갔다.
     
    최 시장은 지난 2024년 7월 단행된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던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시장은 "충분히 설명드렸고, 수사 결과를 살펴보자"라고 말했다.
     
    경찰이 시에 보낸 A씨의 수사개시통보를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B 남원부시장에게 전달했냐는 질문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개시통보 됐다는 사실만으론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사 당시 A씨가 수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엔 거듭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답을 피했다.  
     
    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최경식 남원시장이 조사실에 들어가고 있다. 심동훈 기자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최경식 남원시장이 조사실에 들어가고 있다. 심동훈 기자
    앞서 남원시는 지난 2024년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 A씨를 그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승진시켜 인사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9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남원시는 A씨의 승진 관련해 언론과 노조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자 그의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직위 해제 조치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025년 6월과 같은 해 11월 남원시청 시장실과 행정지원과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남원시 부시장이자 인사위원장이었던 B씨와 당시 행정지원과장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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