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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만나게 해줘" 전 남편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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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이 만나게 해줘" 전 남편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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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편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2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전 남편 B(43)씨의 아파트에서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며 자해를 시도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집을 나서자 옷에 식용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기도 했다. 불은 번지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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