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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김경 전 시의원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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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시 의회, 김경 전 시의원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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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다"
    "형식은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서울시의회는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입장문에서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장은 "김 전 시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따라서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김 시의원의 혐의를 고려할 때 사의를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전날 윤리특위를 열어 출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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