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벌어진 빗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했다.
앞서 금감원은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7일부터 현장점검을 벌였다.
금감원이 나흘 만에 검사로 전환한 배경에는 빗썸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가능성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빗썸이 이벤트 참가 이용자에게 오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약 4만 2천개의 14배에 달한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질은 오지급된 데이터의 거래가 실현됐다는 것"이라며 "오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빗썸에서 사고가 발생한 6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강제 청산이 발생해 이용자 피해가 확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 6일 사고 직후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거래소보다 10% 이상 낮은 81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강제 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빗썸이 비트코인 시세 하락으로 저가 매도(패닉셀)해 발생한 이용자 손실 규모는 10억원이다. 하지만 강제 청산 사례가 나타나면서 그 규모는 수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빗썸은 강제 청산 현황을 확인해 전액 보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