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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주택 거주 의혹' 무혐의…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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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주택 거주 의혹' 무혐의…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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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시세 판단 어려워 청탁금지법 적용 곤란"…예산 유용 정황도 확인 안 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청 제공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경찰이 납품 비리 연루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뇌물수수와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25년까지 전남교육청 인근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의 한옥주택에서 2년 넘게 거주했다. 해당 주택은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청 납품업자 가족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한옥은 대지 381.6㎡, 건물 120.15㎡ 규모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여 만 원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논란이 확산되자 인근 아파트로 이사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해당 주택에 대해 보증금과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고,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탁금지법이나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청 예산을 개인 주택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이나 뇌물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지만 한옥 주택의 경우 비교 가능한 시세 형성이 어려워 법적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을 개인 주택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월세 역시 정상적으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김 교육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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