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치매 종합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치매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2025년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 명, 2050년에는 22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2025년 298만 명에서 2030년 36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제공정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을 2025년 76.4%에서 2030년 84.4%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계획에는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오는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비·생활비 등 일상 지출을 관리·집행하도록 지원한다.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권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올해 750명을 목표로 한다.
치매공공후견 지원 인원도 대폭 늘린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를 대신해 법적·행정적 사무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인원을 올해 300명, 2030년 1900명까지 확대해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한다.
의료·돌봄 체계도 손질한다. 지역사회 의원 중심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해 치매 증상과 만성질환을 통합 관리하고,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25개소에서 2030년 50개소로 늘린다. 행동심리증상(BPSD)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 월 이용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치매환자쉼터와 주야간보호시설의 중복 이용을 허용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대상도 확대해 진단 초기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한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용 자체 진단도구를 개발해 변별력을 높이고, 인지강화교실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한다. 자가관리매뉴얼 보급과 지역사회 운동·문화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치매 의심 운전자의 실질적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편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다.
복지부 이스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증가추세인 치매환자 수에 대응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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