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배추김치 제조 과정에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추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해썹(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추김치를 제조할 때 기존 원·부재료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까지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제어하는 업체에는 평가대상에서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동안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한해 1~2년간 면제하는 등 차등 관리해왔지만, 배추김치는 가열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을 고려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95% 이상)인 경우 2년, 양호(90%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된다. 대신 해당 기간에는 업체 자체평가로 전환해 부담을 완화한다.
해썹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규 해썹 인증을 받은 뒤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썹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이나 글로벌 해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핵심 관리기준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기록·관리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며, 글로벌 해썹은 식품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등 안전경영 요소를 포함한 인증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