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에 이들의 유무죄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시장과 A씨는 지난 2020년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무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 업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시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경관심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은 강원도청 담당자의 설명을 적법 절차로 이해한 채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법령에 어긋나는 절차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