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1850만원을 체불하고 당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경북 울진지역 50대 업주가 체포됐다.
19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1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 1853만 원을 체불하고 5차례 출석요구 등에 불응한 혐의로 울진군 소재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L(53)씨를 지난 5일 체포했다.
L씨는 조사과정에서 금품(임금 및 퇴직금)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바로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L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청은 앞서 지난달 28일 퇴직근로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3억2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수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