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민 기자 과거 부산에 있었던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부산시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금액이 과하지 않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5명은 지난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71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청구액 가운데 51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작용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부산시의 위법한 부랑아 단속과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계 및 수용, 시설에서 자행된 강제노역이나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등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성공보수 일부를 전국 집단수용 피해자들을 돕는 공익재단 설립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19명이 대리인을 맡았다. 이들은 시민사회에서 재단 또는 법인 설립을 구체화하면 성공보수 일부인 10억 원 안팎의 기금을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된 이후 1970년대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수용시설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곳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국가의 묵인·방조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