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안으로 꺼내든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경제·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1974년 법 제정 당시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 요건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운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고정환율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겨냥한 것이고, 이에 따라 어느 누구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적이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조차도 무역법 122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무역법 122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려는 종류의 관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원측에 "122조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관세 조치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122조는 행정부가 현재 무역 적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상황을 해결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소방 호스를 건네면서 부엌 화재에만 사용할 수 있고 거실 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