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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채무자 239명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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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양육비 안 준 채무자 239명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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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과

    출국금지 137·운전면허정지 58·명단공개 86건 의결

    성평등가족부 제공성평등가족부 제공
    #. 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전남편으로부터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전남편은 이를 어겼다. 이행명령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자 결국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결국 A씨는 미지급 양육비 1999만 8천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2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정지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1천만 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 원에 달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성평등가족부 제공
    이 같은 제재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다.

    성평등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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