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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군수 입후보 예정자 관계자 2명, 봉사단체 회원에 식사 제공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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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모 군수 입후보 예정자 관계자 2명, 봉사단체 회원에 식사 제공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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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로부터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 모 군수 입후보 예정자의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이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남 모 군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할 목적으로 봉사단체 회원 등 33명에게 53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 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 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 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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