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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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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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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증권사 직원 녹취 재수사에서 처음 발견돼
    중앙지검 기존 수사팀, 부실수사 여부 등 쟁점

    연합뉴스연합뉴스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7일 종합특검은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24년 7월 김씨를 방문 형식으로 조사하고,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특혜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김씨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종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
    실제로 지난해 서울고검의 재수사 과정에서는 김씨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담긴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백개가 새롭게 발견됐다. 이전 수사팀들에서 찾지 못한 물증이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특검은 김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전 지검장 등 이전 수사팀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선 한 차례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만 김씨의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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