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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대대적인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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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정부, 24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대대적인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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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전국 고속도로·국도서 과적 및 불법개조 등 전방위 점검
    적발 시 운행정지부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한국도로공사 제공한국도로공사 제공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5개 관계기관 합동 전국 주요 도로 '현장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온이 오르며 건설과 물류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적재불량부터 속도제한장치 조작까지 '현미경 단속'

    단속반은 화물종사자격증명 부착 여부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등을 면밀히 살핀다. 특히 시속 90km로 설정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하거나 조작한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불법 개조 여부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적재중량 110% 이내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위반 시 운행정지 등 엄벌… 업계 자발적 협조 당부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내려진다. 위반 사안에 따라 운행정지부터 감차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과태료는 위반 항목별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물류산업과장은 "단속 강화와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화물운송업계와 종사자들도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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