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4월 1일 제출한다.
특조위는 31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5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2일과 13일 열렸던 특조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과 출석은 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결과를 보고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틀간 열린 청문회에서 약 22시간 동안 증인 53명과 참고인 20명을 불러 신문했다.
아울러 회의에선 지난 16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진행된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결과도 보고됐다.
총 접수 건은 191건으로, 내국인은 150건, 외국인은 40건 신청했으며 단체에서 신청한 1건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한 137건을 포함해 총 328건이 조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