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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새로 잡힌 '137명 사망'…'산재와의 전쟁'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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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에 새로 잡힌 '137명 사망'…'산재와의 전쟁'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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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완화로 드러난 죽음…노무제공자 사망 137명
    운수물류업 사망 2위로 급부상…특고·플랫폼 편입 영향
    도로 위 사고로 빠지는 조사…산안법 사각지대 여전
    감축 목표 '0.29'도 흔들…노동부, 적용 확대 고심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해 산업재해로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사망자 872명 가운데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는 '노무제공자'가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요건 완화로 그간 통계 밖에 머물던 죽음들이 공식 지표로 새롭게 편입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재해조사 대상이나 산재 예방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행법이 다변화된 노동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매년 100명이 훌쩍 넘는 노무제공자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면 203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핵심 산재 감축 목표 달성도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사고사망자는 총 872명으로 전년 대비 45명 늘었다.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730명(83.7%)으로 전년 대비 5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노무제공자는 137명(15.7%)으로 무려 36명이나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 2023년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과거 통계 밖에 방치돼 있던 노무제공자의 산재 사망이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노무제공자의 산재 편입은 전체 산업별 재해 지형도마저 바꿔놓았다. 업종별 사고사망자를 보면 건설업이 361명(41.4%)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노무제공자가 대거 속한 운수창고통신업이 176명(20.2%)으로 급증하며 전통적인 산재 다발 업종인 제조업(164명, 18.8%)을 제치고 사망 2위 업종으로 올라섰다.

    재해 유형별 통계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감지된다. '떨어짐' 사고가 280명(3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 2명 증가에 그친 반면, 배달 및 물류 이동과 직결된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무려 36명 증가한 123명(14.1%)을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다.

    문제는 정부의 '재해조사 대상' 통계가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가 도로교통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죽음이 단순 교통사고로 간주돼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 산재보험을 통한 사후 보상의 길은 열렸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공식 안전망에서는 여전히 배제돼 있는 것이다.

    한계는 또 있다. 노무제공자에게 산안법의 핵심 예방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20년 산안법 제1조 목적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제2조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남아 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실장은 "많은 산안법의 안전 보호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수년째 멈춰 있는 산안법 적용 확대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역시 이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국가 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출할 때는 전체 취업자 및 가입자를 모수로 하는 유족급여 승인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

    지난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서 사망자 증가에도 만인율은 0.3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대로 130명이 훌쩍 넘는 노무제공자의 죽음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적 감축 목표인 0.29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전통적인 전속적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 법 체계를 다변화된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데는 난관이 적지 않다. 또한 배달기사는 알고리즘에 따른 속도 경쟁이, 화물차주는 물류센터 간 장거리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직종별 사고 구조가 달라 일괄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속성이 약한 노무제공자의 경우 처벌과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산안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노무제공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분명한 만큼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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