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사고현장 둘러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조위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13일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법원이 특조위 요청을 받아들여 청문회 당일 잡혔던 재판 일정을 조정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나왔지만 증인 선서 및 진술을 거부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특조위는 불출석과 증언 거부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