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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난 안전공업…다른 공장도 '불법 증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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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난 안전공업…다른 공장도 '불법 증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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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과 담벼락 사이 슬레이트 지붕 설치해 공간 확장
    대덕구청 "건축물대장 대조 후 위법 여부 판단"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 건물 뒤편, 담장과 건물 외벽 사이 샌드위치 판넬이 올려져 있다. 박우경 기자안전공업 대화동 공장 건물 뒤편, 담장과 건물 외벽 사이 철근 구조물 위에 슬레이트 지붕이 올려져 있다. 박우경 기자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 화재와 관련해, 대화동 공장에서도 불법 증축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6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 건물 뒤편과 담벼락 사이, 슬레이트 지붕을 덮어 공간을 확장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구조물은 공장 건물과 담벼락 약 2m 폭 공간에 철근을 세운 뒤 지붕을 얹은 형태로, 관계기관은 건축물대장과 대조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일 안전공업 대화 공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 과정에서 포착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덕구청, 대덕소방서는 지난 20일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 발생하자,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대화동 공장을 긴급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과 담장 사이 비좁은 공간을 활용한 증축 흔적이 확인된 것이다.

    불법 증축 공간으로 확인된 슬레이트 지붕 밑에 자재들이 쌓여져 있다. 박우경 기자불법 증축 공간으로 확인된 슬레이트 지붕 밑에 자재들이 쌓여져 있다. 박우경 기자
    안전공업은 과거에도 불법 증축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덕구청은 지난 2003년 안전공업 측이 문평동 본관동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을 처음 적발했다.

    또 지난 2024년 1월에는 같은 공장에 무단 증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구청은 같은해 5월 시정명령을 내린 뒤, 1억 81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후 안전공업 측은 설계도면 등의 보완 절차를 거쳐, 같은해 11월 추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참사로 9명의 시신이 발견된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 불법 증축 공간. 대덕구청 제공화재 참사로 9명의 시신이 발견된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 불법 증축 공간. 대덕구청 제공
    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자 부품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불법 증축된 2.5층 복층 휴게실에서 발견되면서, 불법 구조가 인명 피해를 키웠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를 포함해 작업장 환경과 증축 경위,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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