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현 기자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수가 기존보다 5명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16차 회의를 열어 지역구, 비례대표를 포함한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도의원 정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45명으로 정했다. 지역구 의원은 32명,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으로 정해졌다. 폐지된 교육의원 5명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고스란히 증가했다.
특히 비례대표 수가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5명 늘어난 만큼 각 정당이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와 소외된 계층을 대변할 인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김수연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점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증원이 국회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원 선거일까지 42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 숫자를 더 증원할 경우 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지나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관리의 안정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상현 기자'늘어난 도의원 비례대표 수가 거대 양당에 돌아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수 정당의 도의회 진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 제도의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저지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새벽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수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 권고 내용을 반영한 '도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오는 24일부터 7일간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정된다.
국회는 도의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9일 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 수를 13명으로 강제하도록 규정했다. 도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