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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최근 2년 갑질 피해 7건 접수…5명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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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최근 2년 갑질 피해 7건 접수…5명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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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과 2025년 갑질 피해 신고 7건
    부하 직원에 욕설, 성적 발언, 사적용무 지시 등
    도립국악원 성희롱·갑질 논란 "부당행위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직원에 대한 행위만 '주의' 촉구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최근 2년 간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사회에서 갑질 피해 신고 사례가 총 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전북도립국악원에서도 팀장급 간부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전북도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갑질 사례는 총 7건이다. 이 중 5건에 대해 해당 간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과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욕설 및 비인격적 발언으로, B단장은 직원들에게 사적 용무 등 부당한 지시와 성적 발언으로 중징계 대상이 됐다. C팀장은 직원들에게 사적 용무 등 부당한 지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직장 이탈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초 불거진 도립국악원 팀장급 간부 D씨의 성희롱·갑질 의혹에 대해선 진상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도 감사위는 지난주 도립국악원에 '소속 직원 성희롱 및 갑질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D씨는 지난 2월 말 청사 관리를 맡은 E씨가 공무직 공용 휴게실의 문을 잠근 것을 두고 E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휴게실 안에 있던 E씨는 D씨가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한 D씨가 평소 담당하는 구역이 아닌 곳의 청소 업무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했다.

    도 감사위는 D씨의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선 도립국악원에 주의를 촉구했다. 주의 조치는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감사 처분이다. D씨는 청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감사패 문구를 낭송하라고 강요하고 말이 어눌한 이 직원이 수차례 거부하자, 고성을 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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