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USB, 외장하드, PC.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지역 학교를 드나들며 교직원 클라우드에 침입해 사진과 영상을 몰래 빼낸 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드는 등 혐의를 받아 온 전산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5.7 CBS노컷뉴스=교직원 사진 빼내 '딥페이크' 영상 제작…전산업체 직원 구속)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은윤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처벌법(허위 영상물 편집 등) 위반 등 혐의로 A(35·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유치원이나 학교 19곳에서 506차례에 걸쳐 교직원 194명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개인 사진과 영상 등 파일 22만여 개를 몰래 다운로드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교직원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거나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등 533개를 PC에 다운로드해 소지하는가 하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와 계약을 맺은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 직원인 A씨는 PC 수리 업무차 학교에 드나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와 PC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방대한 디지털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2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과 함께 방대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거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