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죄가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해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5)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게임을 할 때 베팅에 이용되거나 그밖에 우연한 방법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본 게임진흥법을 살펴볼 때 리니지의 게임머니는 우연히 얻은 게 아니라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억3천여만 원어치 리니지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이를 2천명에게 다시 팔아 현금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사행성 오락이나 불법 게임물로 얻은 게임머니를 환전하면 게임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됐지만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해 검찰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