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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북 외교관 스웨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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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담배밀수 북 외교관 스웨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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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스톡홀름 내 교도소로 이송해 수감생활 중"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스웨덴 항소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북한 외교관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스베아 항소법원의 캐서린 노거드 사무관은 "유죄를 선고받은 북한 외교관 출신의 박응식 씨가 지난 11일 상고장을 접수했으며, 12일 모든 관련 서류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스톡홀름 대법원의 관계자는 "박 씨의 항소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 받아들인다 해도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스베아 항소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씨와 그의 부인 강선희 씨에 대해 항소심리를 열고 지난달 12일 박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유죄와 함께 8개월 형을 확정하고 부인 강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법원에서 8개월 형이 확정된 박 씨는 현재 스톡홀름 내 교도소로 이송해 수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에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싣고 스웨덴에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체포된 뒤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8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8개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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