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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을 비방했다며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지씨는 지난 2008년 11월 영화배우 문근영씨의 기부행위를 좌익세력들의 영웅 만들기라고 주장한 자신의 글에 대해 진씨가 신보신당 당원게시판을 통해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BestNocut_R]
앞서 1심 재판부도 "진씨의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힘들다"며 "일부 표현에서 인격모독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