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가 수백만 원씩 연체돼 있다 하더라도 엄동설한인 겨울철에 해당 세대의 전기와 수도, 가스공급을 끊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14민사부(김신 부장판사)는 17일 부산 사하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백만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이 아파트 입주자 옥 모 씨와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피신청인은 겨울철인 현재 난방을 하거나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신청인에게 급박한 위험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BestNocut_R]
이같은 결정은 최근 부산지역의 기온이 96년 만에 최저기록인 영하 12.8도까지 내려가고, 한뎃잠을 자던 노숙인이 동사하는 등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점을 재판부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입주자인 옥 씨와 김 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각각 495만3천 원, 331만9천 원씩 연체하자, 연체된 관리비를 돌려받기 위해 이 세대에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