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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노후 대비 가교연금 체계 마련해야"

    • 2011-03-25 08:28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가교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손성동 연구실장은 한국연금학회 등이 25일 오후 삼성화재빌딩에서 개최하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노후연금의 과제'' 주제의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손 실장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약 55세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나이인 61세까지 6년간 연금을 받지 못해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 기간 부족한 소득을 보전할 가교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연금 재원 확대와 퇴직금 연금화를 통해 가교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50세 이상 미가입자는 최소 납부기간을 줄이고 가입자는 연금 불입액 및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미흡한 은퇴준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가교연금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조기노령연금을 개혁해 부분조기노령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으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이를 개선해 근로 활동을 하면서도 연금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 김 교수의 제안이다.

    김 교수는 "고령계층의 장기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며 그 대안의 하나가 자신의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근로 활동과 연금수급을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으로 소득보장 효과는 뚜렷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연금재정에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거나 다른 효과들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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