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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이상 노인 시립화장장 사용료 면제

앞으로 인천지역 만 90세 이상 노인은 시립화장장과 자연장지 사용료가 면제된다.

인천시가 마련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만 90세 이상 노인이 사망할 경우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동묘지)내 화장시설 사용료 9만 원과 자연장지 최초 사용료 25만 원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인천시는 아울러 봉안시설 재사용 기간을 현재 6회 연장(5년 단위)에서 3회 연장(10년 단위)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또 자연 장지의 사용기간을 지금보다 5년 늘린 20년으로 하고, 재사용 기간은 5회 연장(5년 단위)에서 1차례 연장(20년 단위)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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