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 그림 삽입과 학교 등 공중 이용 시설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가 추진된다.
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고, 준비없이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정책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흡연과 음주를 억제하고 짜게 먹는 식생활을 개선하는 등 질병 예방과 관리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학교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판매는 물론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 법안은 엽연초 재배농가 등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 속에 3∼4년째 국회에서 방치돼 있고, 공중시설 음주 금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 과제로 지하철과 영화관 등에서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현재 일반검진, 생애주기별 검진, 암 검진 등으로 분산된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37.4%(2010년 기준)인 고혈압 조절률을 2020년까지 50%로, 29.5%인 당뇨 조절률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별한 노후 대책이 없거나 노후설계가 부실한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한 ''세대별 노후소득보장''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88만원 세대''로 표현되는 ''2030세대''를 위해서는 ''저소득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을, ''4050세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 도입이 추진된다.
''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는 퇴직금 등 목돈이 있을 때 보험료를 미리 납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연금 수급 연령이 됐음에도 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부분연기금 제도'' 도입이 추진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과 연금액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은퇴 후 정기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복지부는 복지·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내년 4월 전국 시·군·구에 설치,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알코올 중독 노숙인의 겨울철 혹한기 사고 등 위급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술 취한 사람을 수용하는 쉼터 개념의 웨트 하우스(Wet House.주취자 특별재활시설)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