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에게 무죄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건넨 것은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돈을 받은 박 교수 역시 법정 진술을 통해그 돈이 곽노현 교육감에게서 나온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한 점은 대가성이라는 범죄 구성 표지를 붙일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결론적으로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사이에 박 교수 사퇴 전에 금전제공 등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