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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솜방망이 처벌,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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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담합 솜방망이 처벌,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새누리 김재원, "공정위 조사 내용 등 속기록 입수해 직무유기·판단착오 검증 필요"

    4대강 담합 건설사를 고발하지 않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공정위원들이 담합기업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아 실무자 의견을 뒤집고 과징금 대상 기업 수와 규모를 줄이고 검찰 고발을 철회한 것인지에 대해, 공정위 조사 내용 및 전원회의 속기록을 입수해 직무유기나 판단착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estNocut_R]

    김재원 의원은 또 "담합 주도사들에 대한 고발 포기는 물론 담합 협조사들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의결은 형평성을 잃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 의결서 및 속기록 공개 △담합 건설사 임원의 즉시 고발 △검찰의 적극 수사 △담합 사업자의 관급공사 입찰 배제 등을 요구하는 한편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지속될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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