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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기업의 이익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무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산업을 망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체인스토업협회는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발족해 상인단체와 대형유통업체 사이에 상생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정치권이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해 상생 의지를 꺾었다고 반발했다.
협회의 가장 큰 불만은 영업시간 제한 강화와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강화된 출점 규제다. 업계는 사실상 허가제를 부활한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유통업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업계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비자불편과 농어가 피해도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폐점시간이 10시로 당겨지면 맞벌이부부가 장을 볼수 없게 되고 총 판매시간 감소로 발생할 매출 손실 총액이 9조 8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BestNocut_R]
유통업계는 또한 농수축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대형유통업체는 규제예외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유발법 본래 취지와 크게 모순되는 것이라며 농협에 예외를 허용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