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 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번번이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벌써 6번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뇌물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서장 Y(57)씨가 자주 다니던 인천의 모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지난 16일 반려됐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골프장은 Y세무서장이 자주 골프를 쳤던 곳으로, 육류수입업자 A씨가 골프비를 대납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 또 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같은 장소를 놓고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당하는 신세가 됐다. 문제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할 길이 막힌 셈이다.
검찰은 이미 A씨가 골프접대 사실을 인정한 마당에 굳이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 광수대의 한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집요하게 영장을 신청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Y서장이 현직 검찰 간부와 형제 관계인데다, 해당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검찰 간부 2명과도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골프장 라운딩 기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가 실제로 접대골프를 받은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검찰이 이를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물론 경찰도 ''Y서장에 대한 비리 혐의만 수사할 뿐''이라며 이같은 시각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서울청 광수대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Y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