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에 '尹내란죄 사건' 이첩…수사 경쟁과열 일단락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행사에 불응할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기타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