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로 간 기갑여단장 의혹에 국방부 "어떤 배경인지 확인돼야"
국방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이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예하부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관련 인원(구삼회 여단장)이 수사기관에서 최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에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과연 그 자리에 갔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