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은하피복공장 교육 모습(사진=노동신문)
올해 의류제조업체의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한 중국이 생산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검사에서도 우대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지린성 검험검역국은 24일 "원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해 가공한 의류를 중국으로 재반입해 판매할 경우 국내생산으로 간주해 우대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지린성은 이번 조치가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에서 위탁 가공된 의류가 관세 혜택에 이어 대폭 간소화한 통관 혜택도 입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첫 대북 위탁가공무역 대상은 훈춘국제합작시범구의 중국과 한국, 일본 기업 4곳으로 북한에서 매년 1천500만 벌의 의류(1억4천만 달러 어치)를 생산하게된다.
한편, 지린성 창춘(長春)해관은 올해 2월 북한과 접경한 훈춘시에 있는 4개 의류제조업체가 현지 해관을 거쳐 신청한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시범적으로 2년간 허용했다.
대상 기업은 훈춘운달복장유한회사, 훈춘홍풍제의유한회사 등 중국기업 2곳과 한국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일본 고지마의류훈춘유한회사 등이다.
지린성 검험검역국은 또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수출되는 북한산 식용 수산물에 대해 중국 내 가공이 생략된 단순 중계 무역일 경우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대북 교역과 관련한 이러한 통관 간소화 움직임은 올 들어 중국이 대북교역 과정에서 세관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와 관심을 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