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해외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53)이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송은석기자)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횡령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장은 전날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 17시간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등의 혐의 가운데 비자금 조성과 일부 탈세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비자금 운영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51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억원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선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모아 놓은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으로 나머지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범죄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번 주 중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회장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다음 달에 기소해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앞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화 이승연 회장(2심 징역3년 벌금 50억원)이나 SK 최태원 회장(1심 징역 4년)보다 심각한데다가 형량이 강화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은 5~9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