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추징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나홀로 반대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추징시효를 2020년 10월까지 7년 연장하고 추징대상을 가족을 비롯한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8명이 찬성했다. 98%의 압도적 찬성률이다.
전 전 대통령의 천문학적 재산은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명 중에서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새누리당 심학봉·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신 의원은 본회의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과 인연도 없고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추징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만 고치는 것은 보여주기식 입법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당초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도 '반대'로 집계됐으나 이후 찬·반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서 '찬성'으로 의견을 바꿨다.
전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67명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도 불참 명단에 올랐다.
'불참'은 표결 때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를, '기권'은 재석 버튼을 누르고도 찬·반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를 각각 말한다.
따라서 표결 당시 67명은 본회의장에 없었거나 의원석에 있으면서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