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씨 (자료사진)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첫 공판에서 주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9월 말쯤 국민참여재판을 열 계획이다.
주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NEWS:right}
검찰은 앞서 주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으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와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