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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폭행'…119구급대원 폭행 만취 20대 입건

사건/사고

    '이유없는 폭행'…119구급대원 폭행 만취 20대 입건

     

    만취한 상태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가 시 특별사법경찰관에 붙잡혔다.

    인천시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팀은 15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45분쯤 "계양구 임학사거리 도로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해 현장에 출동, 구급차량 안에서 병원으로 옮기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RELNEWS:right}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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