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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판결 홍준표는 도지사 자격 없다"



경남

    "인권침해 판결 홍준표는 도지사 자격 없다"

    인권위 "진주의료원 인권침해"판결에 야권, 노조 "재개원 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환자들에게 퇴원과 병원을 옮기라고 강요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데 대해, 노조와 야권은 홍준표 경남지사를 규탄하며 재개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특위 결과보고와 이번 인권위원회 결정으로 진주의료원 휴폐업의 부당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이성을 되찾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돌아보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뒤늦게나마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인권낙도(人權落道) 경남의 현주소가 확인됐고 경남도에 각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의 병원 옮김과 퇴원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와 유족,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치료기회를 빼앗기고 가료중인 환자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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