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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과 도박빚 변제를 위해 2년여에 걸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회삿돈165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박모(3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 재경팀 자금그룹에서 일하던 박 씨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휴일마다 마카오 등 해외로 출국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결국 거액의 도박빚을 지게 된 박 씨는 급기야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빚을 갚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박 씨는 2010년 10월 자신이 갖고 있던 수수료 관련 서류의 날짜와 수수료 금액란을 바꿔붙이는 수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기에 이른다.
박 씨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가짜 출금전표를 만들어 전표의 '이체계좌'란에 자신이 이용하는 태국 소재 도박사이트 계좌를 적어 회삿돈이 송금되도록 했다.
이같은 범죄는 박 씨가 재경팀에 근무했던데다, 박 씨의 부서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등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박 씨는 2년여동안 165억 5,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인터넷 스포츠 배팅이나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고 20억여원은 도박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박씨는 빼돌린 돈 중 4억 5,000만원만 변제한 상태다.
재판부는 "약 2년에 걸쳐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회사 명의의 공문과 전표 등을 수십차례 위조해 쓴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대담하기까지 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