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로 다른 차량을 가까스로 피해가며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수법으로 추돌사고를 유도해 거액의 합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량 앞에 끼어들어 추돌사고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A(40) 씨 등 70여 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차량 두 대를 동원해 다른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탄 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다른 차량이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식으로 뒤따르던 피해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