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연 단속이 강화되자 인터넷에서는 '흡연방'이라는 새로운 업종의 탄생까지 예견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금연시설은 아니지만, 정부가 흡연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낮은 탓이다.
흡연방이 화제가 된 것은 최근 인천 부평동 한 PC방이 내건 '흡연방, 1시간 1천원, PC사용 무료'라는 현수막 사진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부터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 사진을 두고 금연구역 지정으로 영업난을 겪던 PC방 업주가 궁여지책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했다.
PC방은 지난달 8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 포함됐지만, 흡연방의 경우 금연시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흡연방 간판을 걸고 부대 서비스로 PC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짜냈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짐작과 달리 해당 PC방은 여전히 PC방 업종으로 등록된 상태로, 단순히 '흡연실을 갖추고 영업한다'는 사실을 광고하기 위해 현수막에 '흡연방'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아직 실존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앞으로 금연 구역 범위가 더 넓어지고 단속이 심해지면 애연자들의 요구와 경영난에 허덕이는 PC방 등의 업종 전환과 함께 진짜 흡연방이 등장하고, 애연자들의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흡연방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규정된 27가지 금연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영업 자체가 가능할지, 정부가 그런 시설을 허가할지 등의 측면에서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실상 PC방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간판만 흡연방을 내걸고 영업하는 일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콘도·스키장 등 일반 영업시설에서 설치할 수 있는 PC·게임기 수는 최대 5대까지며, 더 많은 PC·게임기를 두고 영업하려면 반드시 PC방 업종으로 신고해야한다.
따라서 간판은 흡연방일지라도 장사가 되는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PC방으로서 등록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당연히 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PC 등 부가 서비스 없이 단순히 애연가들에게 맘껏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흡연방'도 등장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세무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 있지만, 정부가 금연정책 강화라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이런 시설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가능성은 낮다"며 "만약 실제로 흡연방이 문을 열고 수가 늘어난다면 이를 원천 금지하거나 매우 까다로운 조건과 함께 규제하는 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