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22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과 관련,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황진하 의원이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경로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새누리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과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새누리당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이 제기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록도 가져와 다시 검토했다.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조서 등 수사 기록 일부는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담고 있어 2급 기밀로 지정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해왔지만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밀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