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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횡령,배임 혐의 구속

법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횡령,배임 혐의 구속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 측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국일보 장재구(66) 회장이 구속됐다.

    지난 2001년 언론사들의 탈세 혐의 등으로 언론사 사주 3명이 구속된 이후 언론사주가 개인 비리격인 배임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재구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지난달 30일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상당의 추가 증자를 약속한 뒤 건설사에서 자금을 빌리면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200억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장 회장이 회사 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새롭게 밝혀내고 구속영장 범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 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일보와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남레져가 3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장 회장 등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형사5부에 배당했지만 구속영장 범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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