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TV 홈쇼핑 등에 팔아온 옥돔 명인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양호 부장 판사는 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이 모(60, 여)씨 등 2명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전통 식품명인인 이 씨 등에 대해 기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외에 TV 홈쇼핑에 대한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중국산 옥돔을 사들여 제주시 자신의 공장에서 10톤 가량을 가공한 뒤 이 가운데 7톤을 제주산으로 속여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옥돔 4톤(1억 6천만 원)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국내 유명 홈쇼핑에 이 씨가 직접 출연해 팔았고 나머지 3톤(1억 2천만 원)은 인터넷 쇼핑몰과 직매장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 씨 등에 대해 지난달 18일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법원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정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수산전통식품 명인 국내 2호로 지정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