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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해외여행객수가 70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7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41건에서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 2013년 상반기 184건으로 항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이 2012년~2013년 6월 접수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피해 495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상반기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2%로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의 피해 증가율 13.2%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7%나 증가했다.
항공이용자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높은 항공사는 피치항공 5.76건, 루프트한자 4.99건, 에어아시아엑스 3.58건, 세부퍼시픽 2.91건 순으로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접수율이 높았다.
대형항공사는 루프트한자(4.99건), KLM네덜란드(3.47건), 에어캐나다(2.82건) 등이다.
소비자피해 유형은 운송 불이행‧지연 37.0%(183건),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35.4%(1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2.9%(64건) 순이었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지사 설치 없이 총판대리점을 통해 항공권 판매 등의 제한적인 업무만을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RELNEWS:right}
반면, 2.12~2013년 기준 유나이티드에어(미국)의 이용자 10만명당 피해구제건수는 1.58건, 중국동방항공 1.07건, 제주항공 0.71건, 싱가포르항공 0.55건, 타이항공(태국) 0.42건, 대한항공 0.14건, 아시아나항공 0.11건, 델타항공 2.06건 등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계 항공사의 국내 취항시 피해구제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과 현행 국내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