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또다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건 범행의 핵심은 계열사 출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에 있다"며 "그 주체는 그룹의 회장인 최태원 임이 명백하므로 최 회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4년, 장모 SK그룹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장이 일부 변경됐지만 구형량은 공소장 변경 전에 열린 7월29일 결심 공판 때와 같다.
검찰은 "최 회장 형제 측은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도둑질을 시킨 사람이 도둑질을 해온 사람에게 왜 도둑질 했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며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살인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 그 목격자는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서 심문을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이 확보돼 법정에서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 범죄가 명백히 입증된 이후라면 굳이 목격자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사건의 배후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이날까지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최 회장 측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김 전 고문의 증언을 듣기 위해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 인력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김 전 고문의 증인채택 불필요를 주장한 것이지 실체규명의 의사가 없거나, 김 전 고문이 법정에 출석해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하는 판단에서 거부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김 전 고문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제 개인적인 투자목적이든 동생을 위한 것이든 회사 재산인 펀드출자금을 김 전 고문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을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다른 피고인들 중 누가 잘못했다 말하기 보다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정작 따로 있고, 각자는 자신의 역할만 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 일의 실체가 아직 나오지 못했다 생각하고, 실체가 밝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 또 “스케줄을 보면 2011년도 내내 11월까지 해외에서 살았다”며 “펀드유치 활동을 하느라 해외에서 살다시피 하며 노력해왔는데 고작 한두 달 돈을 쓰자고 펀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겠냐. 만일 하고 싶었다면 다른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SK를 경영해오면서 지배구조나 투명성에 애를 써왔는데 이같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구성원들과 주주들에게 죄송하다 생각한다"며 "제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김원홍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 이 지경까지 된 것에 후회하고 자책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진실을 그대로 밝히지 않고 거짓 증언한 점 죄송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